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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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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OTCBB 운영 개요(1) K-OTCBB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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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가게시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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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가게시 시간은 09:00부터 15:30까지입니다. (동시호가/시간외시장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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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결내역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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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 체결내역은 익일 공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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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장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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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,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합니다.
(2) K-OTCBB 대상 종목-
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*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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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,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
②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
③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을 것
(3) 호가-
호가수량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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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가 호가게시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이며,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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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가가격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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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가 호가게시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. 주식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.
호가가격단위 목록 주 식 가 격호가가격단위주 식 가 격호가가격단위2,000원 미만1원2,000원 이상 5,000원 미만5원5,000원 이상 20,000원 미만10원2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50원50,000원 이상 200,000원 미만100원200,000원 이상 500,000원 미만500원500,000원 이상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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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가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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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OTCBB의 호가는 증거금 100%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호가를 삭제하기 전까지(당일이후에도 지속적으로)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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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OTCBB를 통한 매매 방법 및 비용(1) K-OTCBB를 통한 매매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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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체결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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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 중개로 K-OTCBB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는, 증권사를 통한 수량.가격 등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 1:1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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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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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계좌의 개설 : K-OTCBB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의 증권 계좌를 통해 호가게시 및 매매 가능* K-OTCBB 참여 증권회사2) K-OTCBB 호가 및 체결내역 확인 : K-OTCBB 홈페이지를 통해 종목별 호가 상황 및 과거 체결내역 확인
3) 주문 제출 : 증권사에 전화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, 수량, 가격 등의 주문(호가) 제출
4) 거래조건 협의 및 매매체결 : 증권사는 K-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, 매매상대방이 있는 경우 소관 증권사와 수량.
가격.결제방법 등 거래조건 협의 후 투자자 통보.확인 후 매매체결 및 결제
(2) 위탁증거금-
위탁증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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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증거금 100% 적용
- 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,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(100%)으로 징수합니다.
(기관투자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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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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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매매위탁수수료
- 매매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.
2) 증권거래세
- 매매거래 결제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(양도가액)의 0.35%를 증권거래세로 징수합니다.
(증권거래세법 참고)
3) 양도소득세
-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권은 양도차익의 10%,
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권은 양도차익의 20%를 양도소득세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,
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양도자는 과세기간(매년 1월부터 12월) 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중 이를 신고하면 기납부 양도세액
범위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-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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